법률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A) 인게임 프사가 실제 사람 얼굴, but 본인 얼굴인지는 모름
-닉네임은 그냥 평범한 게임 닉네임
-게임 커뮤니티에 A가 인게임 채팅 상에서 다른 유저들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캡처본과 저격글이 올라옴
-해당 글에 ‘저년 실력도 븅신이면서 왜 지랄임‘ 이라는 댓글을 달았음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프사의 얼굴이 본인의 얼굴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굴사진을 특정인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해당 사진이 본인인지도 알 수 없고 본인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