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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청량한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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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A) 인게임 프사가 실제 사람 얼굴, but 본인 얼굴인지는 모름

-닉네임은 그냥 평범한 게임 닉네임

-게임 커뮤니티에 A가 인게임 채팅 상에서 다른 유저들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캡처본과 저격글이 올라옴

-해당 글에 ‘저년 실력도 븅신이면서 왜 지랄임‘ 이라는 댓글을 달았음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프사의 얼굴이 본인의 얼굴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굴사진을 특정인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필 사진이 피해자의 실제 얼굴이라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해당 사진이 본인인지도 알 수 없고 본인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