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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웅장한고양이
억수로웅장한고양이

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게임 도중 한 유저가 게임을 고의로 방해하길래 애미애비한테 못 배웠나 아 누군지 말 안했어 이렇게 말한 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주어를 지칭하지 않고 ㅋ, 트롤도 잘하려면 실력이 있어야해 조금 더 연습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모욕죄 등으로 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민사, 형사 등으로 고소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내용으로 보면 특정성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