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갈까요?
회사엔 이번에 새로 구입한 A사옥, 기존에 사용하는 B사옥 C사옥이 있습니다.
전 B사옥에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사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B사옥에 있던 부서를 A사옥으로 옮기고
C사옥에 있던 부서를 B사옥으로 옮기게 됩니다.
새로 구입한 A사옥은 저희 집에서 편도로 1시간 30분 이상이며
대중교통이 불편해 최소 2시간 전엔 집에서 출발해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A사옥으론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 확정하고 2주정도 지난 시점인 현재까지
무조건 A사옥에 따라올 것으로 되어있으며
별다른 조치나 혜택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 후에
회사에서 A사옥에 따라오지 않고 지금 B사옥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말을 했으나
제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진행한다면 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