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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294
특출난코요테29423.11.02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은 기숙사에서 3km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본가는 80km거리의 타지역이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하여 입사하였으나(약 1년 3개월 근무), 2024년에 왕복 70km거리의 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숙사 이전, 교통비 지원, 유류비 지원 등은 전혀 없고 해당 이사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편도 3시간 거리입니다.

기숙사를 제공하였지만 해당 기숙사의 위치에서 왕복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 또한 '거주지 제공'으로 출퇴근 곤란 사유의 예외가 될까요? 아니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12번?) 조건에 부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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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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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였더라도 기숙사가 제공되는 등 출퇴근의 편이가 제공되었다면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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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므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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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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