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특출난코요테294
특출난코요테294
23.11.02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은 기숙사에서 3km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본가는 80km거리의 타지역이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하여 입사하였으나(약 1년 3개월 근무), 2024년에 왕복 70km거리의 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숙사 이전, 교통비 지원, 유류비 지원 등은 전혀 없고 해당 이사 지역은 대중교통으로 편도 3시간 거리입니다.

기숙사를 제공하였지만 해당 기숙사의 위치에서 왕복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 또한 '거주지 제공'으로 출퇴근 곤란 사유의 예외가 될까요? 아니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코드 12번?) 조건에 부합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