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CCTV 촬영을 하는 것은 진료계약 관계에 있는 환자로부터 근로감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2. CCTV 설치는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인의 사기 저하를 부를 수 있다
3. 이를 통해 수술을 동반하는 과목 전문의 기피 현상 심화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