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시점과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건물의 구체적인 상황, 즉 증여 시기, 혼인 기간 중 관리 상태, 월세 수입의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