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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여치232
실업급여를 1/2 남은상태에서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개월 일하고 고용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1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을하게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2개월 동안 근무한 증명은 월급명세서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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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급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진짜 프리랜서면 못받고,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