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1/2 남은상태에서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개월 일하고 고용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1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을하게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2개월 동안 근무한 증명은 월급명세서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급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진짜 프리랜서면 못받고,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