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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여치232
빨간여치23224.01.26

실업급요 1/2이상 남은상태에서 조기취업수당과련 문의합니다?

실업급여를 1/2 남은상태에서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2개월 일하고 고용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1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을하게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2개월 동안 근무한 증명은 월급명세서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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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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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급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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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진짜 프리랜서면 못받고,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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