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209시간 나누고 1.5배하면 16,019가 나오는데
그러면 3시간반 연장근무면 16,019*3.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1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16,019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6,019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산정하고, 연장수당은 통상시급*1.5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6,019*3.5*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 하시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209시간 나누고 1.5배하면 16,019가 나오는데 그러면 3시간반 연장근무면 16,019*3.5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16,019원이라면 여기에 3.5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라면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3시간 반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시급X1.5X3.5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