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월급을 209시간 나누고 1.5배하면 16,019가 나오는데
그러면 3시간반 연장근무면 16,019*3.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에 15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16,019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6,019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209로 산정하고, 연장수당은 통상시급*1.5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6,019*3.5*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배 하시면 산출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209시간 나누고 1.5배하면 16,019가 나오는데 그러면 3시간반 연장근무면 16,019*3.5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16,019원이라면 여기에 3.5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산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라면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3시간 반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시급X1.5X3.5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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