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근무1일휴무로 근로를하고 있습니다 급여 연장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급여를계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근무를 2일근무 1일 휴무로 하고
6시출근 19시30분 퇴근으로 계약서에 되어있구용
휴게시간은 3시간30분 입니다.
계약서에 209시간 과 연장으로 수당되어 계산되는 시간이 있는데 10*2.17*1.5 = 32.55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패턴이 2일 근무, 1일 휴무, 2일근무, 1일 휴무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실근로시간 : 365/3*2/12*8 = 162.2시간
- 주휴시간 : 162.2/173.8*8*4.345 = 32.44시간
- 연장근로시간 : 365/3*2/12*2*1.5 = 60.83시간
- 월급여 : (162.2+32.44+60.83)*시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무하는 날에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하는 날에 2시간씩에 대해서 2시간*통상시급*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서도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 2가지 연장근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번만 지급합니다.
회사에 계산내역이 왜 그런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서에 209시간 과 연장으로 수당되어 계산되는 시간이 있는데 102.171.5 = 32.55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62.2
주휴시간 34.7
연장시간 30.4
243시간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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