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관 환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월 기준 15만원 3개월 40만원의 체육관에서 3개월 회원권을 결제한 뒤 3일째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불을 하고자하는데 얼마정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약금 10%를 공제하신 후 3개월 회원권 4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4만원에 3일치 이용료 약 1만 5천원 정도 합쳐서 5만 5천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