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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보석새235
빼어난보석새23521.02.21

협의이혼할 때 성인자녀 친권자?

저희엄마께서 아빠랑 이혼하시려고 하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글씁니다. 성인 자녀 두명인데 친권자, 양육에 대해서 의논 해야하나요?? 자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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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는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이 협의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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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하는 것이지 성년자에 대해서는 이혼시 별도의 친권자를 정하지는 않으며, 만 20세 이상인 경우는 성년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부양 의무도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실질적으로 대학 등의 등록금 등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등에 참작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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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인 자녀에 대하여는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시에는 말 그대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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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미성년자녀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할 당시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라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부부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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