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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노루153
심심한노루15323.12.12

A형 독감에 감염 후 격리시 유급휴무인가요?

A형 독감에 걸린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는 다 사용해서 다 못쉬고 출근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격리필요하다 라고 하면 회사에선 유급휴무로 인정을 법적으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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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더라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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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격리조치시에도 유급휴무가 법적 의무였던 적은 없습니다. A형 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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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 등이 없다면 당장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하되, 근거 규정을 만드셔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향후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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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형 독감으로 격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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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 등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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