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2년 정도 다녔고
그 사이에 취업에 성공했으나 회사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져 담당 의사에게 휴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계약직 직원도 휴직이 가능할까요? 한달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정신병동 입원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직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청하는 바에 따라 사유나 증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휴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우선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직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별도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휴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산재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직 신청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휴직을 부여하기 때문에 휴직 사용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직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