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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1년 계약직 직원도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할까요?

병원은 2년 정도 다녔고

그 사이에 취업에 성공했으나 회사로 인해 우울증이 더 심각해져 담당 의사에게 휴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계약직 직원도 휴직이 가능할까요? 한달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정신병동 입원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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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4.0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직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청하는 바에 따라 사유나 증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휴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우선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직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별도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휴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우울증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산재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직 신청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휴직을 부여하기 때문에 휴직 사용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직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