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 2년하면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배달라이더로 1년 이상 주 30시간 일하면 퇴사한 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랑 급여 이페 통장을 갖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정규직 아니라 알바라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입법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30734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생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참고하여 적정한 청구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