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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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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이 500나왓습니다 ㅜㅜ

제목대루구요 보통청구되는게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분힐가능한가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내려갈수도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되고, 분할은 분납신청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내려가지 않고 내려갈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탄원서 등이 필요합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구약식 벌금 오백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즉시 전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벌과금 납부명령서 수령 후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이자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감형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형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구약식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벌과금은 판결 확정 후 집행되며, 경제적 곤란이 소명되면 분할납부나 노역장·사회봉사 대체가 허용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양형 판단을 받게 되므로 감경 또는 유지, 증액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납부명령서를 수령한 뒤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여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식재판은 범행 경미성, 생활형편, 장애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 도과 시 청구 자체가 불가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납부명령서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분할납부나 대체 집행은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진행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내 통지대상이 되고 분납 여부는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재범 여부(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반드시 감액된다고 볼 건 아니고 다른 양형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