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벌금이 500나왓습니다 ㅜㅜ
제목대루구요 보통청구되는게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분힐가능한가요?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내려갈수도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되고, 분할은 분납신청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내려가지 않고 내려갈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탄원서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구약식 벌금 오백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즉시 전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벌과금 납부명령서 수령 후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이자 장애인이라는 사정은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감형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형이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구약식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벌과금은 판결 확정 후 집행되며, 경제적 곤란이 소명되면 분할납부나 노역장·사회봉사 대체가 허용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양형 판단을 받게 되므로 감경 또는 유지, 증액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납부명령서를 수령한 뒤 검찰청 집행과에 연락하여 분할납부 또는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식재판은 범행 경미성, 생활형편, 장애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 도과 시 청구 자체가 불가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납부명령서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입니다. 분할납부나 대체 집행은 기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진행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내 통지대상이 되고 분납 여부는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재범 여부(동종전과 여부) 등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반드시 감액된다고 볼 건 아니고 다른 양형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