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시 배당소득세로 15.4%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TF 거래시 배당소득세로 15.4%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ETF 거래 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ETF 대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ELS나 ELW와 같은 파생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비과세 계좌를 이용하여 ETF를 거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있을 때에 해당 이익의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세금을 절약하고 어느정도 셰제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ISA 계좌 등을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ETF 거래 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면세 계좌 이용: 세금 우대 계좌(예: IRP, ISA 등)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계좌는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세금 협약 활용: 특정 국가 간의 세금 협약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으로 투자할 때 적용됩니다.
배당 없는 ETF 선택: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ETF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ETF의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및 환급: 일부 경우, 세액 공제나 환급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최신 세법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ETF거래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ISA계좌를 개설해서 거래하시면 일반형 기준 연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중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 유예 형식인데 퇴직시점에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은 예적금의 이자와 같은 개념이라 예적금의 이자와 같은 15.4%의 세금을 땝니다.
세금을 안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ETF는 거래를 한다고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ETF의 배당이라고 하는 분배금과 주식과달리 국내 주식이나 채권형ETF에 대한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세를 15.4%를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이를 비과세할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의 ISA계좌를 개설하여 해당계좌로 국내 주식형이나 채권형ETF를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할경우 또는 분배금이 발생할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계좌인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활용하시거나 ISA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세금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 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만 하십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TF 거래시 배당소득세로 15.4퍼센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선 이 15.4퍼센트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ISA 계좌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