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거목적 임대물건에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할 때 임대인이 취할 장치가 뭐가 있나요?
주거목적 임대물건 월세 계약중인 임차인이 사업장소재지 등록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인 저에게 영향이 없는 것은 알지만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은 마음인데요
무상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동의서를 체결해야하나요?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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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대차동의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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