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2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상황인데요 근태일지(근무한날짜 기록되있는) 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한테 보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있는지 사장이 거부해도 아무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교부가 의무화되어있고 임금명세서에 출근일수 등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태일지를 요구해도 사장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업령 상 사용자에게 근태일지나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정해져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일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이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