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죠? 그럼 그 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죠? 그럼 그 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진짜 십원짜리 욕이랑 XX 새끼 이런 걸 말하는 건지.. 미친X 도라이X끼 이런 정도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건가요?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모욕적이라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욕설정도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거, 욕설의 수위는 처벌수위를 정하는 사유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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