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되죠? 그럼 그 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진짜 십원짜리 욕이랑 XX 새끼 이런 걸 말하는 건지.. 미친X 도라이X끼 이런 정도도 모욕죄에 해당 되는 건가요? 수위에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모욕적이라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대법원은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