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약만료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재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주의사항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