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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납치나 안좋게 연류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의도하고, 자발적으로 범죄 행각을 하기 위해 간 사람들은 국내법으로 처벌이 어려운건가요?!이 사람들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결국 범죄 조직을 키워가고 있는 현상황이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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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간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에게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송환해서 사법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목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범행의 일부에 고의적으로 가담을 한 경우라면 납치나 기망으로 인해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달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발적으로 범죄조직에 가담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 등 범죄가 성립하여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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