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와 퇴직금,퇴직연금운용자산 이 3가지가 어떤 내용 인가요?

퇴직급여와 퇴직금,퇴직연금운용자산 이 3가지가 어떤 내용 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톼직연금충당부채는 또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일시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부채'에 관하여는 회계처리 시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링에 질의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같은 뜻입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해당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기업에서 종업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기타직이나 일용직 직원 등)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퇴직 후 월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충당금 계정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상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미리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연금충당부채는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충당부채 계정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상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미리 충당하는 부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