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으로 친척들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외손주인 나도 상속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돌아가신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손자녀의 경우 후순위로 외할머니의 직계 가족으로 이모나 어머니의 형제자매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망으로 1순위로 상속을 받는 자는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외손주인 질문자님은 부모님이 외할머니 사망으로 사망하여 대습상속을 하거나 선순위인 자녀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상속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