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원인미상의화재 책임 은
전세를살던 형님이 원인미상의 화재로 사망하였읍니다,,집주인이 들은 화재보험에서 세입자한테 구상청구를한다고 하는데요,원인 미상인데도 죽은사람쪽에서 일방으로 보상을하는것이 맛는건가요?사람이 죽은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무나요? 무슨보험이 죽은사람쪽에 덤탱이 쒸우는 약관으로 설계를 하는지 이해가??
지식인님들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의 발생 원인이 미상이라면 화재 발생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재원인이 불상임에도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 항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인 미상이라면 누구 일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일방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과실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인미상이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항변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에 대하여는 화재발생원인 유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셔야 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보험사에서 막연하게 구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실화 나 불을 일으킨 원인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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