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상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또는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보다 더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환급, 결손금의 증액 등의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종업원
고용 여부와는 무과하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