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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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물의 점유방법은 ①공사 완공된 건물에 자물쇠 등으로 출입폐쇄장치 를 하고 건축주 등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② 유치물은 공시하여야 하므로 현장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현수막 기타의 방법으로 고 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설정이 이루어지면 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