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 자체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회사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회사 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규(취업규칙)로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일정 기간 전에 상사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는다기 보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를 준수하셔야 적법한 사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