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27일날 교통사고 나서 8월 6일에 출근하게 되엇어요
아직 치료중인게 일처리때문에 나오긴 햇는데
사장님이 산재 처리하게되면 보험 합의보는게 안된다고 하에요
둘중 하나만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올래 월급을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보상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고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처리 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장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은 안주는게 맞고 그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나는 것과 별개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월급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은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여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후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