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를 하다가 사기를당했습니다.
10월 8일 오늘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사기를 당햇습니다. 제가 먼저 돈을 주고 그쪽이 계정을 준 다음 저도 다른 게임 계정을 줘서 거래를 마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보내니까 계속 기다리라고 만 하는 거에요. 근데 그 후에 그분이 채팅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전화번호랑 운전 면허증 일부가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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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는 것은 검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번호와 운전면허증 일부가 있다면 검거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이행을 하지 않고 돌연 연락두절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경우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