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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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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미만은 원단위 절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8,658원이고 100원 미만은 원단의 절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8,700원으로 봐야될까요 아니면 8,600원 일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상은 통화의 가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100원 미만을 절상한다면 8,700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는 것은 100원 미만의 금액은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8,700원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100원 미만의 단위를 버리되 그 100원까지 올리는 것이므로 8700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