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해도 될까요?
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가 가능하다면
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하면 안되기 때문에 원단위는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2원때문에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단위 절삭해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명절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 단위를 절삭할 수 없으며, 올림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183,733원이 됩니다.
명절 떡값은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