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알바 관두고 입금 문제로..
안녕하세요 제가 술집식당 1월달 부터 알바를 하면서 2월달에 단체 손님이 총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260,800원을 손님이 계산 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깎는다고 하였고, -5000원도 손님이 계산 하지 않아서 포함해서 깎는다고 하였고, 그러하여 2/17일 그냥 알바를 나왔고, 사장님과에 연락 차단 했습니다. 근데 3/6일에 월급비가 안와서 고용청에 신고 해서 사장님께 150000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을 하여 188,400원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고용 노동청에 제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는 주 2일 토,일 알바 하면서 5시간 일했습니다. 오후9:00~2:00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노동청에 근로자를 상대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청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니 무시하고 연락 차단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상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계산하지 않은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님께서 고용 노동청에 제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사용자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건다고 하는 것은 단순 겁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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