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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살모사243
매너있는살모사24324.03.15

술집 알바 관두고 입금 문제로..

안녕하세요 제가 술집식당 1월달 부터 알바를 하면서 2월달에 단체 손님이 총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260,800원을 손님이 계산 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깎는다고 하였고, -5000원도 손님이 계산 하지 않아서 포함해서 깎는다고 하였고, 그러하여 2/17일 그냥 알바를 나왔고, 사장님과에 연락 차단 했습니다. 근데 3/6일에 월급비가 안와서 고용청에 신고 해서 사장님께 150000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을 하여 188,400원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고용 노동청에 제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는 주 2일 토,일 알바 하면서 5시간 일했습니다. 오후9:00~2: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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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노동청에 근로자를 상대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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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실수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청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니 무시하고 연락 차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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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상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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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계산하지 않은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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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님께서 고용 노동청에 제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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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사용자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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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건다고 하는 것은 단순 겁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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