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술집식당 1월달 부터 알바를 하면서 2월달에 단체 손님이 총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260,800원을 손님이 계산 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깎는다고 하였고, -5000원도 손님이 계산 하지 않아서 포함해서 깎는다고 하였고, 그러하여 2/17일 그냥 알바를 나왔고, 사장님과에 연락 차단 했습니다. 근데 3/6일에 월급비가 안와서 고용청에 신고 해서 사장님께 150000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을 하여 188,400원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고용 노동청에 제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는 주 2일 토,일 알바 하면서 5시간 일했습니다. 오후9:00~2: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