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 뒤 계약 종료 예정인데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으나 정신적인 질병 문제와 신체 질병 문제로 근무가 불가피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제 병원에서는 해당 업무를 그만둬야 신체적인 문제가 호전될 수 있다고 소견 받았습니다. 정형외과는 작년 10월부터 11월말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가끔 통증이 있을 때면 근처 가까운 병원을 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사 전에
한 번 더 내원하여 치료받을 생각입니다.
정신병원은 금주 화요일날 내원할 생각이며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뒤늦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속되는 업무로 인해 신체 질병이 지속해서 재발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 질병이 완치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 기간이나 신체적인 치료 기간이 3-6개월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오면 3-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전에 치료 받은 기간이 있어 1-2개월 정도만 필요하다하면 가능할까요?
또한 현재 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직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모든 게 회사에도 피해가 끼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