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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미어캣50
풍족한미어캣5023.10.22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 뒤 계약 종료 예정인데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으나 정신적인 질병 문제와 신체 질병 문제로 근무가 불가피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제 병원에서는 해당 업무를 그만둬야 신체적인 문제가 호전될 수 있다고 소견 받았습니다. 정형외과는 작년 10월부터 11월말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가끔 통증이 있을 때면 근처 가까운 병원을 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사 전에

한 번 더 내원하여 치료받을 생각입니다.

정신병원은 금주 화요일날 내원할 생각이며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뒤늦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속되는 업무로 인해 신체 질병이 지속해서 재발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 질병이 완치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 기간이나 신체적인 치료 기간이 3-6개월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오면 3-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전에 치료 받은 기간이 있어 1-2개월 정도만 필요하다하면 가능할까요?


또한 현재 계약직인데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직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모든 게 회사에도 피해가 끼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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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9주 이상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해당 질병이 치유되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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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질병 치료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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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 이직 회피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했는지 여부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했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상기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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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질병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는 없고 의사 소견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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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회사 확인서(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내용 포함)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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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모두 나아서,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받으시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야 계약만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s://youtu.be/yRONexVGP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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