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20~2023.09.18 재직중이고 근무하면서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건염 등등이 생겨 병원 다니면서
주1회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있으나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아 근무가 힘들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2달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은 몇주 ~ 몇달 이런식으로 진단내릴 수 없는 병명"이라서
소견서에 주, 달을 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도 인정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것을 알고있고 근무환경상 휴직 및 보직변경등이 불가피 하다는것을 노사 모두 인지 한 상황이라 서류작성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됩니다. 치료기간이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업무수행에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기간을 정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견서에 기간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13주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치료기간은 반드시 진단서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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