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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타킨3
견실한타킨323.09.18

개인질병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20~2023.09.18 재직중이고 근무하면서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건염 등등이 생겨 병원 다니면서

주1회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있으나 더 이상 나아지지가 않아 근무가 힘들것 같아서

퇴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2달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은 몇주 ~ 몇달 이런식으로 진단내릴 수 없는 병명"이라서

소견서에 주, 달을 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도 인정이 될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것을 알고있고 근무환경상 휴직 및 보직변경등이 불가피 하다는것을 노사 모두 인지 한 상황이라 서류작성에 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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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됩니다. 치료기간이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업무수행에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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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기간을 정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견서에 기간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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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13주 이상 요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이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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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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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치료기간은 반드시 진단서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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