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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아닌가요?

여전법이 반의사불벌죄라고 구글검색하니 뜨더라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데 아하에서 어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법원까지 올라가서 처벌은 받는다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지 아닌지 혼동이와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중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나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