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락시설 허용(30평미만)에 따른 건물주 불이익
임차인중에 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혹시 위 사항을 한다고 했을때 제가 해줘야 할 사항과 세금 (양도세, 증여세 등등),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도 다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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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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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인 경우에만 재산세 중과세율(12%)가 적용됩니다.
100㎡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세율(4%)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