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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사망후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미처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못한채 1년간 자동으로 보험료가 결제되었는데 이 보험료를 백프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경우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그러니까 원래라면 소멸했어야할 보험계약이

    사망접수를 하지 않아 계속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다면

    이 경우는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한 계약자와 별개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계약자가 사망했더라도

    피보험자는 그 기간동안 계속 보장을 받고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계약자를 변경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느냐,

    계약자 소실로 보험계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하느냐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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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미처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못한채 1년간 자동으로 보험료가 결제되었는데 이 보험료를 백프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 보험가입자 즉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어떠한 착오로 인하여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피보험자의 사망을 알리고, 사망후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00%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받으셔서 환급 처리 하시면 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1년간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지금이라도 사망 진단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망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상속인보험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혹은 동사무소 사망신고시에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2. 서비스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온라인신청: 정부24->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버튼 클릭->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그인->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접수처(주민센터)확인 및 접수->접수증 출력

    (2) 방문신청: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서제출(접수증 수령,안내문 확인)->신청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