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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23.07.22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공격과 과잉방어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공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방어가 과잉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공격과 과잉방어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공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방어가 과잉방어로 간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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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위 기준을 토대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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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 3항은 "야간이나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위일 경우"엔 과잉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격하게 반격을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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