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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거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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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

처음 하는 알바라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알바몬에서 아침9시 ~ 오후1시 총 4시간 근무, 월급제라는 공고를 보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2020.12.25일에 알바 면접을 보고 2020.12.28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됐습니다. 알바면접당시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사장님께 제출했습니다.

1. 저는 올해 수능을 치룬 고3이고 생일이 지나서 법적으로 만 18세입니다. 그럼 청소년 알바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왜 가져오라고 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알바가 성인알바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이 적나요?

2. 사장님께서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주기로 돼있다. 그런데 4시간동안 일하면서 손님 없을때 쉬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시간을 합치면 얼추 30분이 되니까 1시가 아니라 1시 30분에 퇴근하면 될것 같다. 대신 시급은 9시 ~ 1시 총 4시간만 치는걸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쓰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30분을 추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3. 저는 2020.12.28일에 첫 출근을 했고, 사장님께서 내일 츶 2020.12.29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게 내에서만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외부로 반출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집에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작성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제가 일했던 것만큼은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2020.12.28을 시작일로 적으면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저는 월~금,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이번주에 출근 다 했으면 다음주에 쓸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시간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치면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근무니까 2일을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저는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출석만 하면 되고 하는건 없습니다. 방학을 1월 7일에 하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수업중에 하는 것이라서 .. 제가 수업시간내에 알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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