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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거위45
알뜰한거위4520.12.28

처음 하는 알바라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알바몬에서 아침9시 ~ 오후1시 총 4시간 근무, 월급제라는 공고를 보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2020.12.25일에 알바 면접을 보고 2020.12.28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됐습니다. 알바면접당시 부모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사장님께 제출했습니다.

1. 저는 올해 수능을 치룬 고3이고 생일이 지나서 법적으로 만 18세입니다. 그럼 청소년 알바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왜 가져오라고 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알바가 성인알바보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이 적나요?

2. 사장님께서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주기로 돼있다. 그런데 4시간동안 일하면서 손님 없을때 쉬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하는 시간을 합치면 얼추 30분이 되니까 1시가 아니라 1시 30분에 퇴근하면 될것 같다. 대신 시급은 9시 ~ 1시 총 4시간만 치는걸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쓰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30분을 추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 사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3. 저는 2020.12.28일에 첫 출근을 했고, 사장님께서 내일 츶 2020.12.29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게 내에서만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외부로 반출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집에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고 작성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제가 일했던 것만큼은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2020.12.28을 시작일로 적으면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저는 월~금,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이번주에 출근 다 했으면 다음주에 쓸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시간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치면 저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근무니까 2일을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저는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출석만 하면 되고 하는건 없습니다. 방학을 1월 7일에 하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수업중에 하는 것이라서 .. 제가 수업시간내에 알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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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노동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지, 성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일하고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더라도 임금이 저하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체결 장소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가게 내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근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급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40*8=4시간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쉬면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으므로 노동법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으나, 교칙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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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근로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딱 4시간만 근로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4시간 임금을 지급함)

    /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4시간 30분이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 네.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란에 20.12.28로 적으시면됩니다. 밑에 서명하는 날은 다른날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서명한 날을 적습니다.

    4. 네. 1주일간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하나 발생합니다. 4시간*시급입니다.

    5. 학교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학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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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8세 이상이면 해당 동의서가 불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짐작합니다. 청소년 알바가 보장받는 것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2. 사용자가 말하는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1시 30분에 퇴근할 경우 4시간 30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일은 근로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일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4시간분입니다.

    5. 수업시간에 알바하는 것은 노동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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