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보증보험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6월 12일 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허그와 연계한 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았습니다. 절차에 맞춰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뒀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 확인했을 때 문제는 없었으며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실행됐습니다. 문제는 오후 늦게 가압류가 등기에 등재된 것입니다. 전입 후 며칠 후에 가압류를 확인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했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 만료 일까지 살았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미리 받았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그로부터 보증금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약관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 전 가압류가 있어 면책 대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전입 날 늦게 가압류가 들어오는 건 예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압류 결정이 나서 등기에 등재되는 것은 법원의 처리 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겹친 가압류 건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임대인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이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파산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그를 상대로한 소송은 승소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약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명백하기에 달리 다툼의 소지가 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존에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투더라도 이미 가입 당시 고지된 부분일 것이기에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