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산재 승인 이후 연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5
*글이 다소 깁니다.
24년 11월 초에 산재 발생 후 24년 12월 중에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추락으로 인한 재해로 머리 찢어짐, 무릎 수술, 갈비뼈 실금, 치아 앞니 8개 흔들림과 잇몸 상실하였습니다.
25년 2월 20일이 산재가 끝나는 시점인데,
무릎이 상당히 일상생활에도 굽히고 접고 하는데 통증이 심하여
산재 발생했을 때 입원 통원하던 산재 지정 병원에서 2주마다 1주 2번씩 무릎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2주마다 1주씩 치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년 2월 20일에 마무리되는 산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무릎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병원으로 갔더니
의사가 "2주에 한 번씩 와서 2번 꼴랑 물리치료하면서, 연장하려고 하냐."라며
의사가 직접 주사와 약물도 필요없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연장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마음 같아서 물리치료보다 한방 치료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2주 정도 남은 시점에 산재 지정 한방병원으로 주병원 옮기고 의사 소견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의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 의사 소견서에도 지장이 갈 거 같은데
장해 심사는 택도 없을까요?
<질문>
지금이라도 무릎 통원 중인 주 병원(종합병원)을 산재 지정 한방병원으로 교체해도 되는지?
의사가 "물리치료도 띄엄띄엄 해놓고 무슨 연장이냐"식으로 나오는데 장해 심사에 피해가 가진 않는지?
이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