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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흰죽지44
찬란한흰죽지44

국민취업제도1유형 출석 궁금증입니다

국민취업제도 하면서 자비부담 학원을 다니는데
1월21일~2월20일까지 출석기준 3일동안 질병으로 인해 병가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제출 후
병가 냈는데 병가도 출석인정 가능할까요? 3일 제외 후 모두 출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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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학원 및 제도 운영기관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제출하신 진료확인서가 해당 결석일에 대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지,

    • 전체 3일 모두가 출석 인정 대상으로 처리되는지는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3일 모두 증빙서류가 적절하다면 출석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이나 국민취업제도 운영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