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1유형 출석 궁금증입니다
국민취업제도 하면서 자비부담 학원을 다니는데
1월21일~2월20일까지 출석기준 3일동안 질병으로 인해 병가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제출 후
병가 냈는데 병가도 출석인정 가능할까요? 3일 제외 후 모두 출석 했습니다!
1월21일~2월20일까지 출석기준 3일동안 질병으로 인해 병가 증빙서류( 진료확인서) 제출 후
병가 냈는데 병가도 출석인정 가능할까요? 3일 제외 후 모두 출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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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학원 및 제도 운영기관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하신 진료확인서가 해당 결석일에 대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지,
전체 3일 모두가 출석 인정 대상으로 처리되는지는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3일 모두 증빙서류가 적절하다면 출석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이나 국민취업제도 운영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