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채용한 경우인데요.(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체결되었습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중인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며
육아휴직도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2년 사용기간 제한에 있어 제외하므로, 제외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