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패소 후 상대방이 할 수 있는건 뭐가 있나요?
패소 후 항소중입니다. 잘 될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불안해서요ㅜㅜ 만약 또 패소한다면 상대방이 가압류나 이런걸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집은 남편 명의고 제가 가게를 하는데 보증금도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가진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며, 채권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추심하여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 확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데 남편 명의라면 제한될 수 있으나 공동 명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