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친절•공정 위무 위반인가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중에 반말을 하면 친절•공정 의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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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말하는 하는 행위는 친절의무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친절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할뿐,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절,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형사범죄화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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