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말하는 하는 행위는 친절의무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친절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할뿐,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