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지시금지 기타 이와 동일한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을 말합니다. 어음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지만 배서금지어음은 지시성이 박탈되어 단순한 기명증권으로 됩니다. 배서금지어음은 발행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서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금지배서로서 배서의 효력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 밖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