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를 심사해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2017두50690), 묘지 이장의 경우에 유족 전부의 동의가 없는 한 이장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