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호 상계후의 가지급금이 더 많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하고,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
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수금이 더 큰 경우에 법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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