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0.11

법인 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10월에 폐업을 하셔서 9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을 진행중인데

해당 법인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호 상계후의 가지급금이 더 많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하고,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

    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수금이 더 큰 경우에 법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대표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서로 상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지급금이 남았다면 반드시 법인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