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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밀잠자리267

금쪽같은밀잠자리267

이것도 사행성 게임 기준에 들어갈까요?

하루마다 A아이템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또한 A아이템은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미니게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A아이템을 게임에 걸어 이긴 쪽이 A아이템을 가져갑니다
A아이템으로 포인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주일마다 포인트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문상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행성 기준에 들어갈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여부는 해당 행위가 도박인지, 오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러한 판단은 행위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 행위을 한 사람들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여 현금으로 구매가능한 a아이템을 판돈으로 하고, 일주일마다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자에게 문상 등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일시오락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행성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등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행성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