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사행성 게임 기준에 들어갈까요?
하루마다 A아이템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또한 A아이템은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미니게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A아이템을 게임에 걸어 이긴 쪽이 A아이템을 가져갑니다
A아이템으로 포인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주일마다 포인트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문상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행성 기준에 들어갈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여부는 해당 행위가 도박인지, 오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러한 판단은 행위가 벌어진 시간과 장소, 행위을 한 사람들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여 현금으로 구매가능한 a아이템을 판돈으로 하고, 일주일마다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자에게 문상 등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일시오락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행성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등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행성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