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연차 수당 선택 관련 질문이요
9월말 퇴사 확정
연차 13개 남음
스케줄 근무
Q. 회사에서 연차 원하는 날짜에 쓰지 못하게함. 즉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 사용
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Q. 퇴사까지 연차 모두 소진이 안된 스케줄로 받음. 현재 13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 > 이전 퇴사자들한테 물어보니 무조건 소진해야된다 하네요? 수당으로 안쳐준다함
ㄴ 이것 또한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근로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무조건적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싶어하는 입장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지 못해 질문합니다ㅠㅠ
연차관련 면담 전 알고있는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 모두 소진해야 할 의무는 없고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 지정하는 문제 + 연차휴가 미소진시 수당 미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